[이사람] 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 '회원을 위한 찐 사랑'

2024.02.29 09:41:4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실무’ 출간
관심있는 회원께 무료배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경영학 박사,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실무’를 출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 책자는 구광회 본회 감사가 원고료 없이 무료로 원고를 제공해 제작됐다. 대구지방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년 개정판’을 대구지역 전 회원에게 무료배포해 업무에 도움을 주고있다.

 

저자 구광회 세무사는 이 책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을 비롯해서울, 중부, 인천, 광주, 대전,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직자들에게는 개인비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 책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처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유형별 세액공제 계산사례를 수록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 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목차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세무사랑 Pro 입력 방법 등 4게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120여 페이지로 핵심을 담고 있다.

 

구광회 세무사는 책자 출간에 대해 “최근 기업들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신청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을 증대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수 파악 등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증가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로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 컨설팅업체가 ‘사장님도 환급금 찾으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거래처에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방문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등 우리 세무사들의 업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세무사는 “고용유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환급세액의 20~30% 상당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업의 재무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세무사회에서는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세무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와 경정청구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해 신고업무에 활용토록 작성했으며 실무에 적용시 반드시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자 구광회 세무사는 북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산하에서 33년간 봉직했다.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경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뒤 현재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공정한 감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현직시절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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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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