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재판서 "혐의 대체로 인정"

2024.03.11 15:30:30

변호인 "보증보험 가입된 일부 계약은 사기 고의 인정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 일가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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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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