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클리어스트림 이어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사 승인

2024.03.26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이하 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유로클리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클리어스트림도 QFI 승인을 내준 바 있다.

 

외국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 투자를 진행하면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고,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도 적용받는다.

QFI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과 더불어 외국인의 국채 투자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한국예탁결제원과 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등 외국인 국채 투자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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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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