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지난해 처리율‧처리속도 역대 최대…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2024.03.29 08:00:00

표준처리절차 폐지 등 사건처리 신속성 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처리율, 처리속도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냈다.

 

조세심판원이 29일 발간한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대상 총 2만30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1총6485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전체 사건 내 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로 2022년 78.1% 대비 4.2%p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접수건수가 역대 최대인 1만6781건, 전년대비 61.8% 증가한 가운데 올린 실적이라서 더욱 뜻깊다는 평가다.

 


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022년(234일)보다 62일이 줄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비율도 50%로 전년대비 무려 44.3%p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목별 평균처리일수는 내국세 157일(1만793건 처리)로 전년도보다 52일 단축했으며, 관세는 327일(193건 처리)로 어려운 사건이 몰리면서 52일이 늘었다.

 

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로 139일이나 단축했다.

 

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이나 줄었다.

 

조세심판원 측은 이번 성과 요인 중 하나로 표준처리절차 폐지를 꼽았다.

 

표준처리절차는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처분청과 납세자가 답변서와 항변서를 번갈아 가며, 각각 2회씩 제출하도록 한 절차로 꼼꼼히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처분청 답변제출 기한이 2주 이상 걸려서 사건처리지연의 주된 요인이 되었었다.

 

조세심판원 측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신속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3년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납세자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은 20.9%로 전년대비 6.5%p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관련 집단기각 사건 약 3700건, 선행사건 인용으로 직권취소된 후속사건(각하 결정) 약 1300건을 제외하면, 실질 인용률은 27.9%에 달한다.

 

납세자의 의견진술비율은 40.6%로 전년 48.2% 대비 7.6%p 감소했지만, 납세자의 권리기회가 줄어서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집단 제기 건수가 많아서 벌어진 착시효과다.

 

조세심판원 측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관할로 조세심판은 절차상 통과의례일 뿐 의견진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사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5년부터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조세심판과 관련된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상세통계를 담겨 있으며, 올해로 10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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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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