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킨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억대 법인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E는 특수관계인 F에게 공익법인 소유의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했다.
특수관계인 F는 G업체에 주차장 관리를 재위탁하여 G업체가 특수관계인 F를 대신하여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게 했다. 쉽게 말해 실제 운영업체 중간에 특수관계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F에게 발생한 수입과 특수관계인 F가 G업체에 지급한 용역수수료의 차액은 공익법인 E가 특수관계인 F에게 분여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 등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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