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내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 추가연장…과태료도 인하

2024.04.18 14: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래는 올해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신고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긴 했지만,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인데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4만~100만원이라며, 이를 2만~2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바로 신고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재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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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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