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조현준·조현문·조현상 삼형제에게 우애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은 유언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은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부친인 고 조석래 회장과도 갈등을 빚었고 결국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가족과 의절하게 됐다. 이를 두고 재계 내에서는 효성가(家)의 ‘형제의 난’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 재계 및 효성그룹 등에 따르면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가족의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면서 의절한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형제간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직계존속(부모 등)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각각 보장하고 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지주사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한편 16일 조현문 전 부사장은 법률 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유언장의 형식 및 내용 등 여러 부문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 부분 확인·검토 과정이 필요하기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형제의 난’ 이후 가족과 의절한 뒤 보유했던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한 바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너일가의 개인적 사안으로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다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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