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현금자동인출기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225566304_90c676.jpg)
▲ 서울의 현금자동인출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다. 이들 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에 동일한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우리은행 본사에도 지난 10일부터 조사관이 파견됐다.
현재 공정위는 신한·우리·KB국민·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불법 담합을 저지르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부당한공동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4대 은행이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7500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서로 공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통해 다시 심사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LTV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드카피 등 문건 및 계약서, 담당자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상 현장조사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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