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를 검찰 고발했다. [사진출처=신풍제약]](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7806559138_c7dfa5.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국내 임상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도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를 검찰 고발했다.
17일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원준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올해 3월말부터는 4~6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증선위 조사결과 송암사 실소유주인 장원준 전 대표는 미리 알게된 신약개발 임상결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거래해 369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
구체적으로 장원준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임상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장원준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실제 신풍제약이 2021년 4월말 공시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송암사는 자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1482만1052주 가운데 200만주를 주당 8만4016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팔아치웠다.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거쳐 장원준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내부자가 정보를 사전 인식한 상황에서 주식 거래 등을 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때 거래 주체는 손익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1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원준 전 대표는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 등에 의하면 장원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원재료 납품가를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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