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7일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안건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년 6개월에 걸쳐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검사기관에 공인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서울시가 이를 통합검사 입찰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뜬금없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해 시계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2년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기반하여 회계감사로 하고 공인회계사에게만 하도록 제출한 법안을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법안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가결하였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부결되었던 것을 갑자기 이날 직권상정하여 서울시의원 과반을 조금 넘는 재석 62석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시켰다.
서울시는 2025회계연도 사업비 결산서검사 통합입찰에 따라 331개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6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참여하에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세무법인 등이 사업계획에 대한 피피티(PPT) 발표가 진행된 날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이를 다시 회계감사로 돌리는 황당한 과거회귀 조례안을 기습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즉시 투표와 개표 발표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커녕 반대토론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투표를 개시하고 투표가 시작되었음에도 재석의원이 55명에 불과하자 당황하여 계속 투표를 하라고 종용하여 결국 재석의원과 가결의원 정족수가 과반을 넘기자 비로소 가결을 선언하는 황당한 의사진행을 하여 억지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접한 세무사들이 대거 집합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민간위탁조례 과거회귀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오로지 회계사의 밥그릇을 위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황당한 조례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여 세금낭비를 막기는커녕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다시 챙겨주려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면서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1만7천 세무사, 7만 직원 등 세무사공동체는 물론 1천만 시민과 5천만 국민들은 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통과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현행 사업비결산서검사를 과거처럼 ‘회계감사’로 돌리고 세무사, 회계사가 검사인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회계감사로 바꾸도록 했으며, 이러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2025회계연도 민간위탁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에 참여한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모두 참여하여 입찰제안서 피피티(PPT)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던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을 박탈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재이 회장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되돌려 회계사만 가능하도록 환원할 경우 당연히 법적 효력이 문제되고 행정에서도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대법원 판결 이전의 내용으로 회귀시키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업비결산서검사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어 개정조례안의 효력이 없다”고 성토하였다.
만약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어 바로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가 현재까지 시행하여온 민간위탁 결산서검사제도 자체가 부인되고 이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입찰’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통합회계감사 용역입찰’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법적 다툼은 물론 사업비 외부검증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지금껏 회계법인은 조례에서 ‘회계감사’라고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정산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지도 않고 보고서와 점검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 앞으로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소규모 수탁기관은 모두 결산서 작성 부담과 각종 협력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며, 종국에 서울시는 통합감사로 인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초래된 행정불편과 예산낭비로 인한 서울시와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마련되고 이미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에도 불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한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은 물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 조례안 의결 및 표결절차 등의 흠결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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