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소상공인 세무고민 해결해드려요…‘세금안심교실’ 개최

2026.02.11 11:30: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0일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보호요청・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알리는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나 일반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집하는 등 즉석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는 한편, 자체제작한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디지털 세정서비스도 홍보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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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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