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브이티 등 7개 종목, 2일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2025.04.01 20:46:11

코스닥 상장사 태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서, 브이티 등 상장사 7개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오는 2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국내 증시 상장사 7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일 이들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동서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브이티, 에이비엘바이오, 코미코, 태광, 태성, 파마리서치 등 6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중 태성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하루 연장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태성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공매도 거래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하루 연장되는데, 태성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7.27% 내려 공매도 과열종목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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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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