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가 오는 12일까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신규참가자 17명을 공모한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 ▲국세청,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1명) ▲고용노동부, 특이민원 예방 지원관(5명) ▲국가보훈부, 이동보훈팀 운영지원(3명) ▲산림청,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지원(3명) ▲경기도, 축산환경매니저 활동지원(1명) ▲부산광역시,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컨설팅(2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비 가축방역관 운영(1명) 등이다.
접수 방법은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파일은 스캔 후 시스템에 게시(파일이름 예시 : 응시 세부사업명-성명)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구글, 다음,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노하우플러스시스템’검색으로도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소식→해당 공고문內 링크 클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응시자격 요건은 2024.12.31.기준 만50세 이상이며, 사회공헌사업 위촉계약 체결전일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종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분야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이 아닌 관련 경력은 참고로만 활용 가능하다.
선발 방법은 세부사업별로 정하고 있는 참가자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업무 적합 여부 등을 참여 기관의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해 합격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합격자의 2배수 이내)를 선정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비상근직으로 월 보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 참여가 제약된다.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위촉계약체결 전일까지 해당기관의 퇴직사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