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앓던 子 피 토하자 방치하고 사망 보험 든 母 송치

2025.05.17 14:55:06

경찰,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사진=조세금융신문]

▲ 경기북부경찰청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살인 및부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다량의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A씨의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는데, A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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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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