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9769656104_d7fdc7.jpg)
▲ [사진=인천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인천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 및 국세청 본부에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건의사안을 모색한다.
추진단은 이날 세무서 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 홈택스 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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