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표적 상속세 지침서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가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해 출간됐다.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의 대표 저서로 2017년 초판을 낸 이래 매년 개정판을 내놓으며, 단순한 세금 책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읽고 고민해볼 만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대표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 다니기에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 사안이며 ‘상속을 준비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개정된 주요 사항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상속증여세 법률 관련 배우자상속세 폐지(안)와 유산취득세 도입(안) 발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개정판에는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에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외 추가로 모든 종류의 고가 주택이 포함되었고, 특히 감정평가 기준을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감정평가 대상도 추가 확대한 사실 등 중요한 변경사항도 수록했다.
이밖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과세대상 일정 거래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상 이익 분여도 증여의제 포함) 등도 거론했다.
나 대표는 “이 책이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한다”라면서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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