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떼인 돈’ 늘어나자…HUG, 민간 추심업체와 협업

2025.06.17 10:56:27

전세사기 사태 본격화 이후 대위 변제액 가파른 증가세
재무상태 악영향…민간 업체 전문성 활용해 회수율 높일 것

서울 시내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추심업체와 협업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채권 규모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다.

 

17일 HUG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HUG가 먼저 보증 사고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 하는 돈이다.

 

대위 변제액은 지난 4년간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 된 2022년 9241억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5월까지 기준 1조1019억원을 기록했다.

 


HUG는 대위변제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형태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나, 낙찰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잔여 채권이 발생하는 등 임대인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회계상 손실로 잡히는 대위변제액 중 미회수 금액이 많아지면, 결국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연간 회수율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해 이후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41.9%를 기록했다가 2022년 23.6%, 2023년 14.3%까지 떨어졌고, 2024년 29.7%, 올해 5월 기준 51.5%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

 

HUG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지만 채권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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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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