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되지 않을 것"

2025.07.09 01:36:41

7일(현지시간) "100% 확고하지 않고 열려 있을 것" 언급 또 번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전날 보낸 '관세 서한'에서 정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에 대해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묻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답한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그는 당시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어제 여러 국가에 발송한 서한에 따라, 오늘과 내일 발송될 서한도,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다"며 "즉, 모든 금액은 8월 1일부터 지불기한이고 납부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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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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