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직원들에게 밀린 시간외수당 약 200억원 지급

2025.07.14 20:07:02

상여금 포함한 새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부 소급분 추가지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14일 직원들에게 약 200억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이날 약 1만3천명의 전·현직 직원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밀린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을 받았다.

 

앞서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고, 일단 노사 합의로 우선 작년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출해 이날 추가로 나눠준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