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희망금융센터' 연내 신설…"취약계층 재기 지원"

2025.08.03 13:47:15

채무조정도 확대…연체 3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3일 금융 취약계층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연내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신용점수와 대출 현황을 반영한 신용 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 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 금융상품, 고금리 대출 전환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KB국민은행은 자체 채무 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대출금 3천만원 미만 연체자로 규정된 채무조정 대상을 5천만원 이하 연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4천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채무와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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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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