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임원급이 총괄”

2025.08.04 13:55:42

소상공인·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체계적 채무조정 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며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여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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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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