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호간 가입자 빼오기 경쟁을 피하고자 SKT 및 LGU+와 담합행위를 펼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업계 및 KT 등에 따르면 최근 KT는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KT와 SKT·LGU+ 등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공동 조정하기로 상호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SKT 426억여원, KT 330억여원, LGU+ 383억여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등 이통 3사는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2022년 9월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날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예를 들면 KT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면 KT가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SKT·LGU+ 등 타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KT의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면 순증가한 SKT·LGU+가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KT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지난 7월 초 공정위는 KT·SKT·LGU+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들 이통 3사에 법위반 사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내용 등이 담긴 의결서를 각각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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