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포럼, '스테이블코인 과세' 조세행정의 미래를 묻다

2025.08.22 17:42:28

과세 혼란 우려 속에도 조세행정 디지털 전환은 불가피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과세가 쉽지는 않을 것”

 

지난 21일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세금문제’ 포럼의 참가자가 언급한 말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화폐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는 주요한 쟁점이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심의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이 기존 세법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또 조세행정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지난 21일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을 주재로 ‘스테이블코인의 세금문제’에 관한 금융조세포럼이 개최됐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중성: 화폐인가, 자산인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는 단순한 개념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법 체계가 달라지고, 납세자의 부담도 달라진다. 화폐로 인정하면 거래 시마다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말에 환차익 등을 한번에 정산할 수 있다.

 

반면 자산으로 보면 거래 시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하니 납세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커진다. 동일한 거래 행위에도 통화냐 자산이냐의 해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결국 ‘통화로만 볼 수 없는 자산’이면서도 ‘자산으로만 분류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성격이 세제 적용의 혼란을 키운다.

 

한 참가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 화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일단 나와야 한다”며 “화폐 기능도 있고 자산 기능도 있어 추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형평적으로는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참가자는 “스테이블코인에 과세 근거를 마련하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다른 참가자는 ‘연말 일괄 정산(lump sum settlement)’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외환거래처럼 회계연도 단위로 환차익을 합산해 정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납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환차익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 공백이 생길 위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과세, 세계는 제각각

 

스테이블코인 과세를 두고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우선 EU는 일정 조건 아래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에 준하는 교환수단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지만, 소액 결제에 대한 과세 면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또 호주는 자산 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취득가액 1만 호주달러 미만인 개인사용 자산(personal use asset)’으로 인정되는 거래, 즉 투자 목적이 아닌 일상적 사용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한다. 싱가포르는 자본 이득세 자체가 없고, 결제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

 

중국의 실험: 금지와 활용 사이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다. 중국은 암호화폐 전면 금지 기조 속에서도 최근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범사업을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e-CNY)와는 별개로, 외국 기업의 자본출자나 역외 거래에 활용해보려는 전략적 실험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중국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연계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조세 행정의 미래

 

이번 논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단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조세행정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블록체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추적·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이므로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이 필수라는 의견이 있었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자동 과세 모듈을 연결해 신고·납부를 실시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며 조세행정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혁신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조세행정의 시험대다. 납세 편의를 높일지, 과세 공백을 남길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한국 역시 국제 규범을 참고하되, 국내 금융·조세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조세행정의 미래는 더 이상 종이 서류나 전자신고 수준에 머물 수 없다. 블록체인 기반 과세 시스템은 아직 요원해 보이지만,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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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린 기자 leegiza@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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