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해지된 상가로 전대차 계약 사기친 50대 징역형

2025.09.21 08:06: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상가 임대료 등을 제때 못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제소 전 화해를 거쳤음에도 전대차 계약 사기 행위를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한 점과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 7천만원을 내지 않아 소송 중 2019년 12월 16일 원주지원에서 미납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제소 전 화해를 거쳤음에도 화해 내용대로 미납금을 못 내 2021년 10월 29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2023년 6월 상가에 대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천만원 송금받아 가로챘다.

 


또 2024년 3월 25일에는 C씨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 명목의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7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약 7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전차인들을 기망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원가량을 편취하고, 유사 수법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씩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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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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