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합동수색] 지자체 CCTV에 ‘딱’ 걸린 수억 현금가방…수사급 징수조사

2025.11.10 12:00: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가동하고, 10일 초기 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관련 정보, 지자체는 CCTV 등 현장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행정조사임에도 경찰수사급 조사력을 발휘했다.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乙은 1차 수색 내내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주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를 살폈다.

 

합동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착수,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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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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