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합동수색] 사업등록 없는데 수상한 뒷돈 수입…명품‧귀금속 징수

2025.11.10 12:00: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수색반이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합동수색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당국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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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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