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2025.11.17 07:33:13

통상추진위 회의 개최…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 점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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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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