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 실시…1인당 1명 가능

2026.01.15 14:36:49

우수 역량 후보 확보·주주가치 제고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iM금융은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2026년 1월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올해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iM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되며, iM금융그룹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위한 상세 사항은 iM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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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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