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본점, 서울 시내면세점 5년 더 운영

2026.01.20 18:35: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0일 ㈜신세계면세점 본점이 신청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앞으로 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보세화물 관리 체계, 소비자 편의 제고, 법규 준수도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에서는 기준 점수를 충족한 업체가 없어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