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4일까지 9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22명 공모

2026.01.25 11:11: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9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 2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28일 8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학·연구계(5명), 법조계(3명), 건설업계(2명), 주택관리사(2명), 건축사·기술사(10명)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분야별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22명의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하심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 조정·재정 등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에 사무국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