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가격 담합 기업 임원 등 개인 대상 강력한 처벌 필요"

2026.02.06 13:04:53

담합 관련 국내 법정형 ‘최대 징역 3년’ 불과…최대 14년 캐나다, 최대 10년 호주 등과 비교해 턱없이 낮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가를 왜곡하는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관여한 사주·임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면서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기업간 담합에 관여된 임직원·배후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정형 역시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최대 14년인 캐나다, 최대 10년인 호주,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여기에 공소시효마저 짧다”고 문제삼았다.

 

또 “공정위와 수사기관간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검찰은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소속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고 이외에 관련 업체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2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해 결정한 뒤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대 4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이들이 담합한 규모는 5조9900억여원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 수사결과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설탕가격을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 담합 규모는 총 3조2715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설탕가격은 최고 66.7%까지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청을 받아 이들 회사의 대표급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련된 임직원 9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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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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