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액 10억 안팎…7일내 110% 보상"

2026.02.07 18:20:20

시세 급락 때 투매한 이용자 대상…당시 접속자들에도 2만원씩
일주일 간 거래 수수료 무료…1천억 '고객 보호 펀드' 조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액이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면서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또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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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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