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행위를 일으킨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서진산업은 현대·기아차 협력사이기도 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서)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나 발급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진산업은 해당 사건 심의 이전인 작년 9월 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작년 11월 13일 ▲위법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관련 하도급거래가 이미 종료돼 신속 시정해야 할 대상이 없는 점, 시정방안의 적절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서진산업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 뒤 심의절차를 재개해 서진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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