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내란공범’ 국헌문란 인식‧공유 있어야…폭동 관여로는 인정못해

2026.02.19 15:41: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