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2026.02.21 01:26:50

"관련 부처와 상황 공유하고 대응책 논의"…관계장관회의 열릴듯
'한미 관세협상 환경 변화 제한적' 신중론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미 행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그럴 경우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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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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