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업자 기술자료 무단 요구한 쎄믹스에 과징금 부과

2026.02.22 13:46: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요구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일종)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이하 '도면 등')을 요구했는데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비밀이거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자료를 달라고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는 목적이나 권리귀속,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도면 등이 수급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던 것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우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자료이며, 쎄믹스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도록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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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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