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거래가 지연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적용 기준을 확대해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따른 거래 지연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양도세 중과 배제 기준을 기존 ‘매매계약 체결’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확보하더라도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구조와 세제 적용 기준 간 괴리를 보완한 성격이 크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계약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상 심사 기간에 따라 거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변수 자체가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거래 여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유예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2025년 10월 지정된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세가 배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유예 종료 전까지 가능한 거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절차적 제약을 완화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인정되면서 매도자들이 가격 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집주인들이 협상에서 더 강한 입장을 취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불확실성은 줄일 수 있지만 매수·매도 간 가격 간극까지 해소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4월 내 공포·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