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수입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원래는 미국 관세청(CBP) 행정절차도 있지만, 이를 건너뛰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된 직접 소송(Court Filing) 사례만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은 미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DDP는 관세 등 모든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형식을 말한다.
대륜은 미 관세청의 '정산(Liquidation)' 일정에 맞춰 기업별 최적의 행정 구제 로드맵을 즉각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다.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면밀히 분석해,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대리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의무화된 관세 환급의 전자화(ACH) 규정에 따라, 미국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도 제3자 대리인 지정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우회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함께 중개 로펌 없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중복 수임료를 없애고, 사전 행정절차부터 CIT 소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밀착 지원한다.
TF 총괄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가 맡는다. 여기에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와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이 합류했다. 대륜 손동후·원정연 미국 변호사와 SJKP 탈 허쉬벅·브라이스 로빈스·제임스 매니 미국 변호사가 TF에 참여해 국제무역법원 직접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검토하고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한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관세 당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정당한 환급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내 DDP 수출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TF를 통해 관세 환급 관련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 없이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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