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업체 UPS·페덱스, 美정부에 관세 환급신청 개시

2026.04.22 02:16:02

UPS "고객들 권리 행사 지원에 집중…수령까지 최대 3개월" 안내
美세관국경보호국 관세환급 시스템 가동…트럼프 "신청않는 기업들 기억할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등의 징수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하면서 글로벌 물류기업인 UPS와 페덱스가 환급 신청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UPS는 자사가 미국 내 수입 신고인으로 등록된 화물의 경우 고객을 대신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있다고 최근 공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UPS는 환급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고객에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UPS는 성명에서 "고객이 복잡한 환급 신청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법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덱스도 CBP에 관세 환급 청구를 시작했다고 CNBC 전했다.

 

페덱스는 환급 절차가 간단명료하다면서 CBP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CBP는 전날부터 약 1천660억 달러(약 245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여러 대기업이 관세 환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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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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