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역마진"…계약 현황 첫 공시

2026.03.12 07:29:26

"배당 3.9조, 결손 보전 11.3조…삼전 팔아도 배당재원 발생안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에서 역마진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을 담았다. 유배당 계약 관련, 구체적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배당 계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 계약은 148만 건이다.

 


삼성생명은 1986년 이후 40년간 총 31회, 총 3조9천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지급했는데 작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11조3천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당사 자산운용수익률이 4%이고 고정금리 유배당 계약에 매년 지급할 이자가 평균 7%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한 유배당 보험 손실이 발생해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삼성전자[005930]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지만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해당 매각이익에서 발생한 유배당계약 배분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유배당계약의 손익은 결손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삼성전자의 추가 자기주식 소각이 전망되지만, 역마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배당 재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향후 보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삼성생명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은 17조5천95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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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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