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곤란 체납자에 체납소멸 안내 ‘최대 5000만원’

2026.03.12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안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체납세금 소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주소지를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멸 대상을 확정한다.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준일 직전 5천만원 이하 체납자 2만8500명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체납액 소멸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법정이자 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 현장확인에 나서며,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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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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