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6.03.12 10:24:34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 자문 및 정보 교류 통해 업계 리스크 대응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과 허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화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 조정, 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첫 사례이며,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정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확대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회원 151개사를 대상으로 법률 전문기관과 협력해 제도 신뢰 기반 강화와 회원사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자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관련 법률 자문, 환경영향평가사업 발전과 신뢰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정보 교류, 회원사의 해외 진출 및 법적 분쟁 자문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화우는 관련 법령 강화에 따른 업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사의 규제 및 분쟁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행정, 탄소규제, 환경분쟁, 환경형사 등 환경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으로, 변호사와 전문위원,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컨설팅팀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대형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 행정처분 불복, ESG 공시 관련 환경 리스크 진단, 탄소배출권 거래 법적 검토 등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1996년 설립된 법정 단체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대행 실적 관리, 기술자 경력 관리를 수행하며 현재 151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는 이번 협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규제 영역”이라며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실무 전문성과 법률 대응 역량을 결합해 제도 신뢰도를 높이고 업계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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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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