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클릭 한번에 환급신청’

2026.03.12 18:46: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환급신청을 받는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 및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한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하고, 계좌 등록 등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본인 계좌를 알려만 줘도 지급한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시면 매번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부산국세청은 6월부터 지역 주류업체 소주병 뒷면라벨에 ‘국세환급금찾기’ QR코드가 상시 홍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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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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