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과태료 368억원

2026.03.16 18:35:48

FIU 제재심서 결정…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등 위반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만 해당…기존고객은 거래 제한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정지된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업비트는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천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그간 빗썸에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으나 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이 약 659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건이 약 355만건이었고,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건은 약 304만건이었다.

 

또 고객 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 건도 1만6천건이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은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은 "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또 "당국 제재 조치 관련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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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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