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임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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