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원장 "코스피 불장 'ISA·연금저축·IRP 등 절세 삼총사' 활용해야"

2026.04.28 17:22:32

ISA 통한 주식투자시 절세·노후 목적 크면 3년마다 해지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풍차 돌리기’ 전략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코스피 불장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ISA, 연금저축펀드, IRP 등 이른바 ‘절세계좌 삼총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상속세 조사대응& 주식·연금, 건보료 절세 핫이슈’ 특별강의 강사로 참석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원장은 “‘절세계좌 삼총사’ 중 IRP는 안전자산 비중이 최소 30%가 돼야 하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ISA 및 연금저축에 비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ISA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 한도) 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100%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합산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역시 100%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제한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면서 “이에 반해 IRP는 연간 1800만원 납입할 수 있으나 위험자산에는 납입액의 70%만 투자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특별사유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교 평가했다.

 

김용민 원장은 현재 주식 투자를 검토 중인 신규 투자자들은 ISA와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ISA를 통해 주식투자에 나설 경우 절세·노후 목적이면 3년마다 해지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풍차 돌리기’를, 복리효과 극대화를 노리면 ‘만기 연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계좌를 2개 개설해 하나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또 다른 계좌는 중간에 목돈을 사용할 때를 대비해 비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차 돌리기’를 활용해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한 뒤 이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300만원 한도의 추가 세액공제가 발생한다. 즉 기존 ISA를 통한 수익에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연금저축펀드 중 세액공제계좌는 중도 인출시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기에 비상 상황 대비 및 투자유연성을 위해 비세액공제계좌도 추가로 개설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용민 원장은 세대별로 투자 전략도 언급했다. 김용민 원장은 20~30대는 자산 증식 목적이 크기에 ▲S&P 500 ▲나스닥 100 ▲배당 ETF 종목을 각각 30% 내외, 70% 내외, 0~10% 내외 비율로 설정해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다음으로 40대는 ▲S&P 500 ▲나스닥 100 ▲배당 ETF 종목을 각각 40% 내외, 40% 내외, 20% 내외로 균형 투자해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50~60대는 ▲S&P 500 ▲나스닥 100 ▲배당 ETF 종목으로 50% 내외, 20% 내외, 30% 내외 비율로 각각 맞춰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전 세대와 달리 수익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70대 이상은 수익보다 생존성에 집중하기 위해 ▲S&P 500 ▲나스닥 100 ▲배당 ETF 종목의 투자 비율을 30% 내외, 10% 내외, 80% 내외로 각각 조정할 것을 권유했

한편 이날 열린 ‘상속세 조사대응& 주식·연금, 건보료 절세 핫이슈’ 특강은 조세금융신문과 광교이택스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특강에 참여한 김용민 원장은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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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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