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2016.07.09 17:23:17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재산의 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데, 조사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감안해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금액은 급여소득의 경우, 전체 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원가나 비용을 차감한 세법상의 이익(소득금액)에서 그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액을 차감한 금액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에도 전액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는 없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해서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즉 이런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따져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든지 해서 사전에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취득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다

재산을 취득한 금액이나 부채를 상환한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에 관계없이 아예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즉, 재산의 종류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나 부채를 상환한 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비록 그동안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금액이 각각 다음 표의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 취득자금, 기타 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록 소득자료 등이 미비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재산의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위의 기준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섰다는 것 자체가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서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되면 그때 증여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등을 차입함에 따라 증여로 보는 금액은 차입금에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현재는 연간 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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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사 (dk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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