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경주지진으로 국세청이 관련 직·간접적 피해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00억원 초과 업체라고 해도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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