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위드미’에서 돈 찾으세요”…‘캐시백서비스’ 실시

2016.10.20 09:49: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우리은행은 20일 국내은행 최초로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과 제휴해 편의점 PoS단말기를 활용해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시백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체크IC카드로 1/1회 최대 10만원까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근처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 비싼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 등에 위치한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했으나, 이제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뿐만 아니라 현금도 인출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는 이용수수료가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이었으나, 우리은행 캐시백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 구분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를 책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캐시백서비스가 당장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존에 은행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 등이 번거로웠던 고객들은 편리한 서비스의 체감 정도가 높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16위드미편의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GS25’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일혁 기자 mydrea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