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동영상 협박' CJ 전 부장 징역 4년6개월 선고

2017.08.25 13:22:00

동영상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은 징역 8개월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몰카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 회장 측으로부터 돈 뜯어낸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 모씨 등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의한 법률상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판결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6세)에게는 징역 3년을, 이 회장 동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0)씨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공범 이모(38)씨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 혐의까지 더해져 유죄가 총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동생 선씨는 이씨, 김씨와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몰카를 동원해 이 회장의 성행위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 회장 측에 2차례 동안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요구해 받아내 재판에 기소됐다.


CJ제일제당 전 부장출신인 형 선씨는 이들 일당이 동영상 촬영에 사용할 카메라를 구매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7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해당 동영상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회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 중 CJ제일제당 전 부장 출신인 선씨가 가담해 CJ제일제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수사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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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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